중노위, ‘장애인 폭행 의혹’ 청암재단 직원 해고 “사유는 인정되지만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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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장애인을 폭행한 일로 검찰에 기소된 직원에 대한 청암재단의 해고가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수위는 과하다고 판정했다. 청암재단은 사회복지사 A 씨가 거주 장애인의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하고 장애인의 발목을 잡고 강제로 옮기는 ‘학대’를 했다며 A 씨를 해고했다.

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거주 장애인 폭행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청암재단의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경북지노위는 A 씨가 청암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경북지노위는 피해 장애인, 목격 장애인의 진술이 같고 일관된 점, 목격 사회복지사의 진술도 따져봤을 때 A 씨가 폭행을 부인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인정된다고 봤다.

경북지노위는 “(A 씨는) 장애인 폭행 사실을 부인하지만, 제보 이용인과 피해 이용인 진술 내용이 같고 일관된 점, 목격자(사회복지사)가 구체적 내용을 일부 번복했으나 초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번복한 내용간 비교하더라도 (A 씨가) 피해 이용인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행위를 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북지노위는 청암재단의 징계 사유 중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A 씨가 재단의 연락을 받지 않고 PCR 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 당시 폭행 사건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현재 같은 법으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북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며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였던 것인지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해고를 유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심판 과정에서 이번 징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며, 재단이 추진하는 탈시설에 A 씨가 반대한다고 단정하고 폭행 의혹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중대한 비위 행위이며, 사회복지사로서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고 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