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인 사망 사고 발생 달성군 장애인 시설, 연거푸 학대 사실 확인

장애인 단체, “달성군, 강력한 조치 취해야”
달성군, “위법 사실 적발해 고발 검토”

18:48
Voiced by Amazon Polly

장애인 사망 사고(2021년)가 발생한 달성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재차 장애인 학대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장애인의 목을 조른 사건(2020년), 장애인 위에 올라타 누른 사건(2014년)에 이어, 이번에는 장애인의 목을 누른 다음 빗자루 손잡이를 입에 물린 사건(2015년)이 밝혀졌다. 모두 사회복지사 직원에 의한 거주 장애인 학대 사건이다. 달성군은 해당 시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대구 장애인 사망 거주시설서 과거 학대 정황 확인돼(‘22.07.14), 달성군 한 장애인시설서 방치된 장애인 질식사(‘22.07.01))

달성군 설명과 <뉴스민>이 입수한 달성군 A 시설 사회복지사인 B 씨의 장애인 폭행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2015년 B 씨는 거주 장애인이 운다는 이유로 1m 길이 빗자루로 장애인의 이마와 목을 누르고 입으로 빗자루를 물게 했다.

피해 장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울음을 그치지 않는 특성이 있었다. B 씨는 피해 장애인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방에 데려가 빗자루를 거꾸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을 2~3회 눌러 밀고, 입으로 손잡이를 물고 있도록 했다. A 시설 원장은 당시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빗자루 손잡이 부분을 입으로 물도록 한 행위는 그 정도가 지나쳐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헤치며, 장애인 학대이기도 하다”며 “(B 씨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스스로 중징계를 요청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장애인 학대 확인
학대 사건마다 A 시설, 소극적 대처
장애인 단체, 최재훈 달성군수 면담
“달성군이 강력히 조치해야”
달성군, A 시설 장애인복지법 위반 고발 검토

A 시설에서 사망 사건을 포함한 장애인 학대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자, 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28일 지역 장애인 단체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A 시설 관련 면담을 진행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달성군에 따르면, 달성군은 A 시설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검토해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하기로 했다.

A 시설은 이번에 드러난 학대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밝혀졌으며, 2014년 종사자가 장애인을 올라타 학대한 사건에서도 인권위로부터 A 시설의 소극적 후속 조치, 미흡한 의료 조치, 늦장 보고 등을 지적 받았다. 학대나 사고 발생 후 관할 지자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1년 발생한 사망 사고에서 시설은 사고 후 정황을 신고하지 않았다.

달성군은 지금까지 드러난 시설의 사고·학대 4건 중 2건에 대해서만 조치했다. 2014년 종사자가 장애인을 올라타 학대한 사건을 두고 주의·시정 조치를 했고, 2021년 사망 사고 후에는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했다.

정주리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달성군이 과거 A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면서도 회계나 운영 중심으로만 점검하고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항목은 없어서 인권위로부터 지적받은 적 있다”며 “시설에 대한 달성군의 미흡한 조치가 문제다.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사고까지 벌어졌는데,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아닌 과실치사 혐의로만 재판받고 있다. 시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처벌도 필요해, 달성군이 근본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