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죽은 낙타 맹수 먹이로’ 대구 동물원 운영자 징역 2년 구형

피고인 "혐의 인정하지만 선처 부탁"··9월 20일 선고 예정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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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대구 A 동물원 운영자 B(51) 씨에게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B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학대죄로 기소된 최초 사례다. 녹색당 대구시당 동물권위원회는 엄벌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법원 앞에 걸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김옥희) 심리로 B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B 씨는 A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동물원은 2020년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했고, 죽은 낙타를 맹수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같은해 동물원의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및 보유 개체수 목록과 사체 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았다. 2019년에는 일본원숭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8종을 환경부에 등록 않고 사육했다.

검찰은 피고인 B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A 동물원에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B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B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말에 동물원 운영 제의를 받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9년부터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운영을 시작했다”며 “피고인은 여러 개의 동물원과 카페, 멀티플렉스 등 사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동물관리를 직접 챙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타의 상태 등 운영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운영 동물원들에 수입이 끊겨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B 씨는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동물원은) 코로나 시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이고 소외된 업종이다.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제가 경험하는 세상은 완전 틀리다. 너그럽게 바라봐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재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녹색당 대구시당 동물권위원회와 시민들은 재판에 앞서 엄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장정희 녹색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학대죄로 처음 기소된 사건으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며 “최근 드라마 ‘이상한변호사 우영우’에도 수족관은 돌고래들에게 감옥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11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한 시민이 동물학대를 한 동물원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