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동물학대 논란’ 실내동물원 동물 매각

실내동물원 동물학대 논란 지속... "실내 보다는 낫겠지만..."
현행 민법 상 동물은 '물건'... 매매 과정서 동물복지 고려 부재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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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대구 수성구 한 실내동물원이 동물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타 동물원에 소유권이 우선 넘어간 상태로, 1~2개월 안에 낙찰받은 동물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매각과 이사 과정에서 동물복지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14일 수성구 A 실내동물원이 소유한 56종 236마리 매각 결과 달성군에서 네이처파크 동물원을 운영하는 (주)스파밸리가 단독 입찰해 1억 3,100만 원에 낙찰받았다. A 실내동물원이 위치한 쇼핑몰을 운영하던 임대사업자는 지난 2월부터 파산 절차를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A 동물원의) 임차 관리비 미납 등으로 발생한 채권 회수 절차에 따라 경매가 이뤄졌다.

▲ 지난해 11월 동물원 관리 부실에 관한 민원이 제기돼 경찰과 대구시, 수성구청이 합동점검에 나서 당시 확인된 동물들 모습. 해당 동물원은 약 1,300평 규모의 실내테마파크 형태로 현재 56종 236 마리의 동물들이 있다. (사진=수성구청)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바로 옮겨가는 것도 있고, 사육장을 추가로 건립해서 차례로 가게 되면 한 두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당한 매매 절차에 의해 동물들이 거래된 것이라 시가 관여할 부분은 없다. 동물들이 지낼 여건도 지금 보다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이 휴업 중 동물을 방치하거나 동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 복지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현재 상황이 너무 열악해) 실외이고, 큰 회사가 운영하는 동물원이라 지금 보다 상황은 나아질 것이지만 최선은 아닌 것 같다. 근본적으로 동물들이 생명으로 고려되지 않고, ‘물건으로 사고 팔리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동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매매 과정에서 고려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입찰 자격에서부터 현행 동물원만 가능했고, 동물단체의 구조 활동은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생태동물원 등 더 나은 동물원에 대한 고려도 있었으면 했다”며 “낙찰을 받은 동물원과 중복되는 동물들도 있을 것인데 향후 재판매 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수성구 소재 A 실내 동물원은 약 1,300평 규모 실내테마파크 형태로 지난해 5월 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지난 11월 기니피그 폐사를 비롯해 동물 관리 문제가 불거졌고 경찰과 대구시, 수성구청이 합동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대구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휴원 신고가 없었던 해당 동물원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기니피그 폐사에 따른 동물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A 실내동물원 운영자는 동물원 운영자로 처음으로 동물학대(동물보호법 위반)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 남은 동물들의 적절한 돌봄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달성군 소재 동물원에서 2020년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고, 죽은 낙타를 맹수 먹이로 준 것을 비롯해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및 보유 개체수 목록, 사체 관리 기록, 국제적 멸종위기종 8종 미등록 혐의가 확인됐다. 달성군 소재 동물원에 이어 김해 소재 동물원도 사실상 폐업했다. (관련기사=‘죽은 낙타 맹수 먹이’ 운영자, 다른 동물원도 학대 정황···경찰 수사(‘23.11.10))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