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사히글라스, 해고자에게 임금 64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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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미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가 해고노동자들에게 총 64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당해고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재원)는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금액 중 64억 130만 원을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해고자들이 청구한 임금의 대부분이 인용된 금액이다. 해고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인 2019년 10월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부당해고 기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 64억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자들이 청구한 64억 900여만 원은 해고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소속으로 재직할 당시 받지 못한 임금과 해고 후 받지 못한 임금으로 나뉜다. 아사히글라스 재직 기간 하청업체 임금이 아닌 아사히글라스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이후 2020년 12월까지의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판결문 확인 뒤 사측에 대한 가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남기웅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다시 한번 해고자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