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서 4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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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낮 12시 경북 영천시 금호읍의 한 금속 광물 제조업체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끼임사고 관련 작업에 대하여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사망한 노동자는 40대 중반 남성으로, 해당업체 소속 정규직 직원이다. 대구고용노동청 설명에 따르면 이 노동자는 포장 공정 과정에서 적재기 문에 끼어서 사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통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조치한 후 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을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된다.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기업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유해·위험요인이 방치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