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대책위, “배광식 북구청장, 사실 관계 왜곡” 비판

"사원 건축주가 요구했다고 밝힌 조건도 상당 부분 왜곡"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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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배광식 북구청장의 이슬람 사원 건축 관련 발언을 규탄했다. 또한, 배 구청장 발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배 구청장은 13일 ‘주민소통의 날’ 행사에서 사원 건축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도 교회나 절에 갈 때 찾아간다. 버스 타고 30분도, 1시간도 간다. 그런데 이분들은 경북대에서 200m 이내여야 한단다. 이런 의견에 동조해서 그편을 들면 오히려 내국인 차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관련 기사=배광식 북구청장, “이슬람 사원 중재 어려워···내국인 차별 우려”(‘22.9.13))

대책위는 “내국인 차별”이라는 배 구청장 발언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 국제규약도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다”며 “배 구청장 발언은 헌법과 국제규약을 부정하는 것이자 심각한 인권침해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구청장이 행사 중 사원 건축주 측이 요구했다고 밝힌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배 구청장은 사원 건축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건축주 측이 경북대에서 200m 이내, 같은 규모, 돔 식 건물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는 배 구청장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4가지 조건 충족을 요구했다. 첫째 경북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건물, 둘째 비슷한 물리적 조건을 가진 건물 또는 부지, 셋째 부동산 시장가격과 맞는 부지 가격에 대한 합리적 보상, 넷째 대체 부지 매입에 대한 북구청의 중재”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현재 건축 중인 건물이 돔 식 건물이 아닐뿐더러 한 번도 돔 식 건물을 주장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북구청이 건축주 측에 한 번도 공사가 중단된 현 부지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면으로 된 제안서 제시를 북구청이 거절했고, 시장가격에 매입하겠느냐는 질문이나 이미 건축된 건축물, 설계 비용에 대한 보상 계획도 제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대체 부지가 200m 내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구체적 설명은 없고 소문만 무성하게 뿌리는 진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그동안 노골적 이슬람 혐오 메시지가 퍼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8년간 예배하던 공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 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지역사회와 지자체 도움이 없으면 새로운 장소 매입이 쉽지 않을 것이고, 북구청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북구청은 유학생과 반대 주민들에게 오해와 억측을 키워 불신만 조장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다시 갈등을 조장하는 안일한 인식을 규탄한다”며 “공사를 중지한 행정명령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 헌법에 근거한 책무를 다하라”라고 요구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