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고발·공사중지 명령···”위반시공 미시정”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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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구 북구(구청장 배광식)가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와 관련해 스터드볼트 누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발하고 공사중지명령 했다.

북구에 따르면 공사 시공자의 건축법 위반 혐의는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설치되어야 할 스터드 볼트(Stud bolt)가 누락된 채로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는 점이다.

북구는 공사 시공자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슬람 사원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했다.

앞서 스터드볼트 누락 사실을 확인한 공사 감리자가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청했지만,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북구에 보고했다.

북구는 처분 전 사전통지와 시정명령을 통지했고, 11월에는 시정독촉 통지를 했다. 하지만 시정만료일인 13일까지도 스터드볼트가 체결되지 않았다며 고발에 나섰다.

서창호 대구북구이슬람사원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스터드볼트 누락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인지 후 시공자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실질적인 해결 노력이 없었다. 대책위도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