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노조, “대구 돌봄교실 특기적성 강사료 전국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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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대구지부(방과후강사노조)가 대구교육청 앞에서 ‘대구 돌봄교실 특기적성 강사료 인상과 코로나19 확진자 수업료 환불 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구의 방과후강사는 타지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강사료를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매년 후퇴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인해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 수업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방과후강사노조가 ‘대구 돌봄교실 특기적성 강사료 인상과 코로나19 확진자 수업료 환불 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방과후강사노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돌봄전담사가 일상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주로 방과후강사들이 진행하는 특기적성 수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특기적성 강사의 강사료는 개별 학교에서 정하며, 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대부분 학교가 60분에 2~3만 원 사이로 금액을 책정한다.

방과후강사노조는 “2012년과 2013년 40분에 3만 원 수준이던 돌봄교실 특기적성 수업 강사료가 2014년 60분 기준 2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 뒤 지금까지 비슷한 금액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간의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실제 강사료는 매년 후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그간 코로나19, 태풍 등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에서 수업이 취소될 경우 방과후강사가 학생들의 수강료를 환불해야 하는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희 방과후강사노조 대구지부 지부장은 “전염병 발생은 강사의 귀책 사유가 아님에도 학교 측은 강사들에게 코로나19 확진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의 수강료를 환불하라고 한다. 최근 태풍이 왔을 때, 공휴일,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같은 학교행사에도 수강료를 환불해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최근 2년 사이 강사들은 제대로 된 월급 한 번 받지 못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조는 대구교육청에 ▲전국최저 돌봄교실 강사료 즉각 인상 ▲방과후학교 수업료 보전 ▲무분별한 수강료 환불 즉각 시정 ▲강사료 인상과 수업료 보전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돌봄교실 특기적성 강사료는 학부모 부담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릴 수 없다”며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강사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