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대구인권증진위원회 폐지’ 국가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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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뿐 아니라 각지의 인권단체들이 모여 대구시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인권증진위원회) 폐지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인권침해 당사자로 보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구와 광주, 충북, 제주 등 시민단체가 모인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철회 인권시민단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국가인권위의 즉각적인 방안 수립 ▲대구시의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철회 및 책임있는 인권 행정 추진을 요구했다. (관련기사=대구시 인권증진위원회 폐지···시민사회단체 반발(‘22.09.21.))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한 대구시를 비판했다. (사진=대책위)

6일 오후 대책위는 국가인권위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는 대구광역시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전 전국광역인권위원회협의회 의장인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대표, 명숙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등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9월 14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정혁신 일환으로 대구시 인권증진위원회가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인권증진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폐지했다”며 “애초 폐지 예정이라고 발표된 위원회에서 제외되었던 인권증진위원회를 추가로 포함시킨 것은 민선 8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행정에 인권 행정이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인권증진위 폐지가 구체적인 대구시민 인권 침해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구시는 대구시청사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대구시 인권증진위가 대구 행정의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권고와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민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9월 29일 제3기 인권증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회의를 진행한 뒤 올해 6월 28일 2차 인권증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구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후 8월 8일 인권증진위원회 존치를 발표한 뒤 8월 18일 3차 인권증진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9월 8일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및 해촉을 구두로 통보했다.

제3기 인권증진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들은 9월 16일 규탄 성명을 낸 뒤 41개 단체와 대책위를 결성해 기자회견, 인권위 진정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