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옵티칼 ‘반드시 기각’ 공언 이충상 기피 인용

11:30
Voiced by Amazon Polly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의도 전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인권침해 진정을 반드시 기각하겠다고 공언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기피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등은 고용승계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농성장의 물 공급 등을 끊었다며 이를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5일 국가인권위는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 등이 제기한 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위원은 지난 10월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장에서 한국옵티칼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기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가위원회법에 따르면 신청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위원이 불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그 의심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각 의견을 명시적으로 공언한 사실은 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금속노조 등은 일방적 공장 폐업에 반발해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에 대해 사측이 농성장의 물 공급을 끊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 했다. (관련 기사=금속노조, 한국옵티칼 농성장 단수 조치 인권위 진정(‘23.9.11))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