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영의 파이트클럽-강변의 변론] “증거인멸·도망의 우려보다 더한 국민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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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매주 금요일 17시 대구경북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합의하며 지역의 공동선을 논하는 장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지역의 눈으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중앙과 지역 의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송: KFC 강수영의 파이트클럽 2022년 10월 28일 17시
■ 진행: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 패널: 강사빈 (청년나우정책연구소 소장) /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강수영: 가평 한 계곡에서 한 남성이 억울한 죽음을 맞았었습니다. 이 가해자 이은해 조현수 씨는 끝까지 자기 범행을 부인했죠. 그러나 법원은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하고 살인과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타까운 사건 이면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영장은 애초에 신청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동안 조사를 받다가 이들은 잠적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죠.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말입니다.

다른 한편 서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던 전주환 씨도 영장 청구가 되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병이 분명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그 사이에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고 마는 그런 비극적 사건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신분이 분명하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 판단의 기준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어떤 장관은 신분이 분명하고 증거가 정부에 보관되어 있어도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명이 되어서 구속되기도 했죠. 우리 국민들은 더 적극적인 사법을 원하고 적극적인 구속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법원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의 우려 그것보다 더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강변의 변론이었습니다.

촬영 및 편집=김민호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