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구속 대구시의원 즉각 사퇴해야”

전태선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의원직은?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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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전 의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대구시의회가 옥중 월정수당 수령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연합은 “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공직선거법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일할 수 없는 구금상황임에도 꼬박꼬박 월정수당을 받은 것은 선출직 지방의원으로 파렴치한 행위”라며 “확인 결과 구속된 전태선 의원은 월정수당 339만 원 정도를 옥중에서 꼬박꼬박 받는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최대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어서 본인이 의원직을 내려놓거나, 의회 차원에서 제명하지 않는다면 구속 상태에서 1년 동안 의정비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대구시의회의 지난 11월 지출 내역을 보면, 의회는 11월 18일 의원 32명에게 각각 의정활동비 150만 원씩 4,800만 원과 월정수당 1억 845만여 원을 지출했다. 월정수당은 의원 1인당 평균 328만 원 꼴로 지급됐다.

전 의원 역시 478만 원 가량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수령한 것인데, 전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거나 대구시의회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기소 후 최대 1년까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은 1심은 최대 6개월, 2,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를 내려야 해서, 최대 1년을 넘길 수 없다.

복지연합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선 기소된 경우에는 구금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월정수당은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정활동비도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 소급에서 지원할 수 있어서, 이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의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죄가 되면 소급지원한다는 의정활동비나 구속되어도 꼬박꼬박 주는 월정수당 모두 시민 세금”이라며 “월정수당은 전 의원이 자진 사퇴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 강제퇴출되지 않은 이상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태선 의원은 구속 기소된 만큼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출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수령하는 것은 ‘세금 루팡’이 따로 없다. 선거법도 위중한데, 옥중에서 세금을 챙기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양심불량, 죄질불량”이라고 강조했다.

▲전태선 대구시의원(사진=대구시의회)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은 8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246명을 기속했다. 기초단체장 중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광열 영덕군수, 박남서 영주시장 등이 기소됐고, 광역의원 중에선 전태선 대구시의원, 강만수·김원석 경북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