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감사결과, 대구시-교육청 보조금 24억 환수 엇갈린 입장

보조금 24억 환수 의견 엇갈려
대구시, 19~20년 과소 반환 보조금 24억 원 환수
대구교육청, 대구시의 환수 조치는 부당
같은 감사, 다른 결과···집계 방식 차이 눈길
대구시,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식품비'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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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구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 감사’ 결과를 같은 시각 따로 발표했다. 발표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청 지급 보조금 환수 여부 ▲지적 사항 집계 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1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각각 감사 결과 설명회를 열었다. 대구시는 학교급식과 함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에 대한 감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고, 대구교육청은 급식 관련 교육청 관할 사항을 설명했다.

▲15일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대구시 3대 재정지원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조금 24억 환수 의견 엇갈려
대구시, 19~20년 과소 반환 보조금 24억 원 환수
대구교육청, 대구시의 환수 조치는 부당

감사 결과 대구시의 재정상 조치 방안에 대한 입장이 갈렸다. 대구시는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집행잔액을 정산해야 하는데 학교급별로 별도 정산해서 2019~2020년 24억 원이 적게 반환됐다며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두 기관 간 협의 하에 집행한 보조금이며, 설령 집행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대구시와 체결한 무상급식 협약에 따른 부족분은 대구시가 추가 지원해야 했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보조금법을 위반한 상황이라 환수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학교협력담당관실 직원에 대해서도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강제환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네,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도형 대구교육청 감사관은 “급식예산을 집행할 때 초중고 학교급간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간 협의를 통해 초중고 중 여유 예산으로 우선 상계처리하고 총액이 부족하면 추경 예산에 편성해 지원했다”며 “환수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시 대구시와 맺은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대구시가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예산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부패카르텔에 넘어가는 검은 돈 수백 억” 등 무상급식과 관련한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 문제는 금액 시정과 관련한 부분은 없다. (홍 시장 언급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도형 대구교육청 감사관이 학교 급식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같은 감사, 다른 결과···집계 방식 차이 눈길
대구시,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식품비’로 단일화

이날 두 기관이 발표한 결과도 차이가 났다. 대구시는 학교급식 운영실태와 관련해 1,827건을 지적했고, 행정상 22건 지적, 24억 원 환수 조치, 신분상 27명 조치, 수사의뢰 및 고발 97건을 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지적사항 224건, 경고 1건, 주의 19건, 기관주의 203건으로 나타났다.

결과 발표에 차이가 나는 데 대해 김도형 대구교육청 감사관은 “감사원 감사 뿐만아니라, 일반적 감사 관례를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매일 작성하는 식재료 검수서를 2명이 서명해야 하는데, 87일간 1명이 서명한 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1건으로, 대구시는 87건으로 계상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학교급식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소상히 발표하는 게 제대로 알리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감사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3개 분야 중 학교급식만 집계 방식이 다르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유실 감사위원장은 “학교 한 곳마다 1개 기관으로 보고 집계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버스조합 전체에 보조금을 준 것으로 살펴봤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적사항이라 19건으로 집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원칙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이 인건비와 같은 운영비에서 쓰이고 있는데, 식품비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단일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식 감사위원장은 “지금까지 협약을 맺을 때 식품비로만 쓰도록 제한을 안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비로 쓰기도 했다. 교육청과 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하겠다”며 “식품비로만 지급하더라도 보조금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 운영실태 감사 결과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 여부 확인서 미징구 ▲검수일지에 복수 검수자 서명 누락 ▲학교급식 관련 정보 홈페이지 미공개 ▲납품업체 배송차량 미확인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행정상 처분 204건(기관주의 203, 통보 1), 신분상 처분 20건(주의 19, 경고 1)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감사결과에서도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 치명적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 수의 견적 안내 및 입찰 공고 시 토요일과 휴일을 포함하거나 공고기간을 미준수한 사례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시는 교육청 합동감사와 별도로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 후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15개 업체의 혐의를 파악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개인 화물자동차를 식품판매업체에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한 것도 확인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전국 최초로 전면등교를 실시해 학생들의 학력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급식방역과 위생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급식종사자들의 수고 덕분”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늦게 유초중고 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한 만큼 운영 미비점을 보완해 더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