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도원지 이용료 중복 지급하고, 받아야 할 세금은 못 받아

의회 지적 전까지 중복 지출 파악 못해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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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도원지를 이용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를 중복 납부했다. 반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징수해야 할 재산세는 뒤늦게 징수하기 시작해 몇 년치의 세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은 쓰고, 받아야 할 세금은 받지 못하는 허술한 행정을 보인 것이다.

달서구 공원녹지과는 2015년 도원지 주변(도원동 744번지 외 5필지) 수변 경관 개선을 위한 탐방로 데크를 설치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매년 800만 원 정도로 올해까지 약 6,400만 원 가량을 지불했다.

달서구 기후환경과에서도 2017년 도원지 주변(도원동 766번지 외 2필지) 생태복원사업지에 하천숲 일부를 조성하면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료를 내기 시작했다. 매년 700~800만 원 정도로 지난 5년간 납부한 사용료가 약 3,700만 원이다. 구체적 사용료는 매년 생산자 물가지수를 적용해 조금씩 변동이 있었고,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향후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서보영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진천·유천동) 에 따르면 두 과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도원지 주변 부지 중 도원동 774번지, 768-1번지는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후환경과 사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달서구는 이 상황을 몰랐다.

▲ 도원지 전경 (사진=달서구)

서보영 의원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살펴보는데 동일한 지번이 있길래 부서에 확인하게 됐다. 해당 부서들에서도 그동안 모르고 있더라”며 “담당부서가 달라서 사업을 위한 계약 체결 때 미처 확인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중복 납부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달서구 기후환경과 수질보전팀 관계자는 “부서가 달라서 계약 당시 미처 확인이 안됐다”며 “환급과 계약 조정 등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진행해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달서구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도 놓치고 있다가 뒤늦게 징수에 나서, 3년치의 재산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5년부터 농어촌공사는 도원지 일대에서 달서구가 지불하는 농지 목적 외 사용료를 거둬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됐지만, 달서구는 지난달에서야 과거 5년 치에 해당하는 재산세 약 780만 원만 징수했다.

달서구 세무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과세 가능 기간이 5년이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징수가 어렵다. 앞으로 매년 200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발생한 재산세는 받지 못한 셈이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