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무휴업일 전환 반대 시위’ 노동자 구속수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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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에 반대하며 산격동 대구시청사에서 시위를 벌인 마트노동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주문했다. 대구시는 시위를 벌인 노동자 47명에 대해 건조물침입, 폭행, 공용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마트노동자들이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변경 조치에 반발해 산격동 대구시청사 대강당에서 시위를 벌였다.

20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의 산격청사 시위에 대해 건조물침입, 특수주거침입, 폭행,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날 오후 4시경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주장하는 마트노동자의 법 위반 혐의는 ▲건조물침입, 특수주거침입, 폭행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대구시는 “피고발인은 민원인을 가장해 산격청사 대강당으로 무단난입, 점거 및 욕설을 하며 농성을 벌였다”며 “총 47명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침입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대강당 출입문을 밀어 대강당 출입문을 밀어 대강당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아울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손괴한 경우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무단점거로 예정된 협약식은 해당 장소에서 개최하지 못하였고, 청원 경찰의 진입 제지를 방해하고, 물리력을 이용하여 산격청사 대강당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이라며 “공무집행방해와 더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특수공무방해”라고 짚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산격청사 정문 좌우에 집회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현저히 벗어나 산격청사 안으로 민원인을 가장해 진입하여 대강당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부수고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와 이에 대한 구두·서면 퇴거 통보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밀치며 욕설을 하고 공무원을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집회시위 주동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공용물 손괴자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증거인멸 방지를 요청하고, 폭력·협박 등이 난무하는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