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재판 시작

피고 측, "의무 상당 부분 이행, 미이행과 사고 인과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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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부여된 안전의무 중 기소 근거가 된 1가지 의무 이행에 소홀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의무 미이행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수영)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DS산업개발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표 A 씨(중대재해처벌법 위반)와 LDS산업개발(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하청업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각 업체의 현장소장 2명(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구 달성군 소재 한 기업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IS중공업 소속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높이 11m 고소작업대에 올라 지붕 철골보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는 추락 사고 방지 장치인 안전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LDS산업개발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형 9가지 중 4가지(▲안전보건 경영 방침 마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처 준수 여부 판단 기준과 절차 마련)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LDS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짚은 4가지 미이행 유형 중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처 준수 여부 판단 기준과 절차 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다른 3가지는 상당 부분 이행했고 미이행과 사고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법이 위헌 소지가 있어서 설령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LDS산업개발 측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증거 일부에 부동의하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피고 측이 검찰이 설명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증인 신문은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4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