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개인 선택’으로 무게 중심···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

2020년 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의 해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예외로
개인 선택에 맡긴 방역···사회 문제 대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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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2년여간 지켜온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정부는 30일부터 일부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정부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기조도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더 무게를 두게 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변화에 근거해 국내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고,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 권고 전환 후 4개월 만의 조치다.

1단계 조정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지만, 그 외 실내 시설에선 권고 사안으로 전환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되고, 대중교통수단에는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이 모두 포함된다. 학원, 어린이집 등이 운영하는 통학버스 역시 의무 대상이다.

정부 방침에 맞춰 대구시도 지난 27일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대구시는 권고 전환 이후에도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 예외 시설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기조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 보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더 무게 중심이 쏠릴 전망이다. 그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둔 개인 간 갈등 문제나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추후 의무 격리도 해제될 경우 방역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건희 전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고 부여할 것이냐는 난감한 문제가 있다”며 “기우일 수 있지만, 자율 착용이 권고되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자 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의료시설, 요양시설의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사실 감염병 관리로 놓고 보면 마스크 착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공간 자체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거나, 증상 있는 사람 분들이 밀집공간이나 취약공간에 가지 않도록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더 많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