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대구시의원 받아간 월정수당 1,000만 원···재판은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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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구속된 지난 3개월 동안 약 1,000만 원의 월정수당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옥중에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수령하는 것은 ‘세금 루팡’”이라며 “양심 불량, 자질 불량”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월정수당 미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이후에도 전 의원에게 매달 약 340만 원을 지급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복지연합은 “선출직 공무원인 전 의원이 구금 상태에서 받은 월정수당은 1,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2월에도 지급될 예정”이라며 “옥중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수령하는 것은 ‘세금 루팡’으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양심불량, 자질 불량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보면 243개 지방의회 대다수가 지방의원 구속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 제한 규정이 미흡하고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전국 10곳 뿐이라고 지적했다”며 “대구는 수성구의회만 유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국민권익위 권고를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가 적극 수용해 옥중 월정수당 방지와 출석정지 기간 또는 불출석 시 의정비 제한을 담아 조례를 개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전 의원 혐의를 다투는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지난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전 의원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증거 채택을 반대했고, 3월부터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전문가로 알려진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뿐 아니라 지역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중원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황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단 팀장을 맡은 바 있고, 2017년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김진태 전 의원(현 강원도지사) 항소심 무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