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희망원 2년새 거주 장애인 3명 질식사

지난해 12월에만 2명 질식사
시민사회, "희망원 사태에도 변한 거 없어"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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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희망원에서 최근 2년간 거주 장애인 3명이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원을 위탁 운영하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식사 시간이 아닌 때에 음식물을 섭취하다 발생한 사고로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구시가 희망원 사태를 겪고도 또다시 발생한 사망 사고라며 책임자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2021~2022년 대구 희망원 내 거주인 질식사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거주 장애인 A, B, C 씨가 각각 질식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외부 단체의 행사에서 받은 음식물(빵류)을 반입해 먹다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2월에만 2명이 생활관에서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15일 A 씨는 점심 무렵 생활관에서 식사 중 기도 폐쇄 증상을 보여 희망원 측은 하임리히법 등 조치와 함께 응급구조대에 신고했지만 사망했다. 25일에는 B 씨가 점심 무렵 생활관 사물함 옆에서 음식물을 입에 담은 채로 쓰러져 있었고,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C 씨는 2021년 11월 22일 오전 7시 40분께 정수기 앞에서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복지연합과 대구장차연은 거주인이 3명이나 사망했는데도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특별한 징계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질식사는 대규모 집단생활시설에서 개인별 지원이 부족한 탓에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로, 사고 반복에 따른 대책 마련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2016년 희망원 인권유린 사태 후 벌어진 후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는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이라며 “질식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 대구시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기보다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발견해 119만 부르면 끝인가. 이는 반복적 질식 사망 사건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진상조사와 인권실태조사를 해서 관련자 처벌과 질식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은 “관리 소홀, 부주의 탓에 벌어진 사고”라며 “사고 후 조치는 두 번째 문제고, 사고 발생 예방이 중요하다. 질식사가 계속해서 발생했으면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거도 없다”고 말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세 분의 사고 모두 식사 시간 외에 발생해 사전 대비에 소홀했다”며 “외부에서 받은 음식물을 (거주인들이)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인권 문제 때문에 모두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사건 발생에 대해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