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식 유튜브에서 사라진 ‘홍준표 쇼츠’···선관위 규정 변경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초기화면 단체장 노출 규정 완화
하지만, 통상적인 범위 넘어 단체장 동영상 게시는 제한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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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식 유튜브 채널 ‘대구TV’에 게시한 홍준표 시장의 쇼츠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홍 시장 취임 후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시장 홍보 채널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고발이 잇따랐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변경을 알리면서 덧붙인 일종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7일 오후,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를 방문하면 이전까지 채널 초기화면에서 볼 수 있던 홍 시장 쇼츠(60초내의 짧은 영상)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 해당 영상은 초기화면에서만 사라진 게 아니라 대구TV 채널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전까지 운영되던 ‘shorts(쇼츠)’ 메뉴도 사라졌다.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 ‘대구TV’가 개편됐다. 초기화면에 노출되던 홍 시장 쇼츠 영상이 사라졌고, 관련 메뉴도 없어졌다. 과거 대구TV 현황(위)과 현재.

<뉴스민> 취재 결과 대구시가 해당 영상들을 삭제한 건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지난달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운용자료 등)을 변경했고 각 시·도 위원회가 지자체로 관련 사실을 알렸다.

변경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개설 홈페이지(유튜브 포함)에 노출되는 단체장의 사진, 영상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다. 애초 선관위는 초기화면에 단체장의 사진이나 영상이 노출되게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적 홍보에 있는 것으로 봤지만, 이번 변경으로 실질 내용에 대한 심사 없이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것만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적 홍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경된 내용만 보면 대구시 입장에선 선거법 저촉 위험을 덜었다고 볼 수 있지만 대구선관위는 여기에 더해 단체장의 동영상 등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다수 게시하는 등 사실상 선거홍보물화하는 경우엔 여전히 제한되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하지만, 게시물의 수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구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적 홍보로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행위의 취지”라면서 “최근 대구시 사안이 검찰에 고발되고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자제하라는 의미”라고 선관위가 덧붙인 해석을 설명했다. 대구선관위는 대구참여연대 등이 홍 시장을 관련 문제로 고발함에 따라 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 종결한 상태다.

대구시 공보관실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의 기준은 더 완화됐다”면서도 “어디까지가 통상적인 범위인지 명확하지 않고,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그래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편(쇼츠 삭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TV’가 홍 시장의 이미지나 실적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채워지고 있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대구참여연대, ‘홍준표 홍보 매체’된 대구시 유튜브 고발···법 적용 될까?(‘23.2.22))

이상원, 김보현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