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금속노조 탈퇴 추진 포스코지회 간부 제명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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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한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전 간부들에 대한 금속노조 차원의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해말 금속노조 탈퇴(조직형태변경)를 위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당시 노조 탈퇴를 추진하던 당시 포스코지회 간부 3명을 제명 처분한 바 있다.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추진은 정부의 이른바 ‘노조 개혁’과 맞물려 언론의 집중을 받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폐노총 손절은 민심”이라며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간부 제명 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후 포항고용노동지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명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고, 2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의결이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북지노위는 “제명 자체가 과하다는 취지이지, 조직형태변경 절차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경북지노위 결정에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노조 규약은 어용노조 획책을 방어하는 장치로, 그간 지회(노조 하부조직) 단위에서 발생한 조직형태 변경 사건은 노조 민주성에 역행한 사안”이라며 “피징계자들은 조직형태 변경 총회 직전 돌연 조합원 가입서도 확인되지 않는 40명의 조합비를 납부한 뒤 투표권을 부여했고, 찬반 투표 전 조합원 명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