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장, 미등록 이주민 예배 중 체포 유감 표명···교계 일각, “후속 조치가 중요”

재발방지 약속···대구이주민선교센터, "내규 정비 등 분명한 후속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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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장이 예배 중이던 미등록 이주민 9명을 체포한 사건에 유감을 표했다. 대구경찰청장은 종교시설 출입 시 종교의 자유 보장에 노력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교계 일각에선 경찰의 내부 지침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며 경찰의 후속 조치에 따라 추가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지난 12일 대구 달성군 한 이주민 교회에 들어가 예배 중이던 미등록 이주민 9명을 체포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청장은 “예배 유린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종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당시 상황에 대해 예배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112 신고로 인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교회 내에서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수갑을 사용한 점에 대해선 추락 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찰청은 이 같은 입장을 이건호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이하 ‘대기총’) 대표회장을 만나 전했다. 또한, 당시 예배를 진행했던 필리핀 교회와 이들과 함께 항의 중인 대구이주민선교센터에도 유감 표명을 위해 면담을 타진 중이다.

▲대구경찰청이 최근 예배 중이던 미등록 이주민을 체포한 사건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대구경찰청)

경찰의 논공필리핀교회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예배 중 체포된 필리핀 미등록 이주노동자 9명이 이미 강제 출국 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 추방을 목표로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 대응할 방법에 대해 경찰 차원의 내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박성민 대구NCC 인권위원회 총무는 “허위 신고 때문에 예배 도중 체포된 미등록 이주민 9명 모두 강제 출국됐다”며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차원의 내부지침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후속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하며, 경찰청의 후속 조치 여부나 내용을 고려해 부족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