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생활임금 미도입 대구시, “시행 여부부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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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24년 단계별 적용’ 계획을 밝혔던 생활임금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작성 완료된 연구보고서조차 비공개 조치했다.

2021년 12월 30일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 이후, 대구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조례 부칙 제2조에는 ‘최초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대구시는 2023년 시행계획 수립, 2024년 단계별 적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7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연구원(현 대구정책연구원)이 대구시 용역을 받아 지난해 12월 작성 완료한 연구보고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연구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공론을 모아가야 하는데, 대구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 과연 대구시가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시에 “생활임금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최문도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생활임금 시행 여부에 대해 아직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며 “생활임금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정책 결정이 되어야 구성할 수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묻자 최 과장은 “인지하고 있으며 감안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비용‧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의 최소한 문화적 생활이 소득수준을 보장해주는 임금을 말하며, 통상 최저임금의 110~125% 임금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올해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처음 시행했다. 경상북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228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높다. (관련 기사 경북도 2023년 생활임금 도입···전국에서 대구만 미실시 (22.12.02.))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