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3년 생활임금 도입···전국에서 대구만 미실시

경북,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2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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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처음 시행한다.  2023년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는 대구 1곳만 남게 됐다.

1일 경상북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228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 사회적 임금제도다. 2014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됐고, 전국으로 확대돼 올해 기준으로는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청, 직속기관, 본부, 사업소, 의회사무처 기간제 노동자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는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기간은 2023년 예산(추경) 도의회 승인 후부터 12월 31일까지다.

경북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높다. 내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 최저임금(201만 580원) 대비 33만 6,0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652원을 지급 받는다.

경북도의 2023년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부산 1만 1,074원, 경기 1만 1,485원, 서울 1만 1,157원, 전남 1만 1,445원, 경남 1만 1,021원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는 대구 1곳만 남았다. 대구는 2021년 12월 30일 조례를 제정했지만, 생활임금 시행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조례 부칙에 2023년 적용이라고 명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대구시는 2024년을 적용 시기로 예정하고 있다.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은 “노동정책에 대한 대구시 고민이 많이 없다는 게 드러난 결과”라며 “생활임금을 대구시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늦게 하는 만큼 적용 범위를 넓히자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