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엔 문턱 높은 노동···대구도 권리중심 일자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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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인 1일, 대구 장애인단체는 최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권리중림 공공일자리란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이 권리옹호, 문화예술 등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최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일자리다.

1일 낮 12시 30분,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대구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에서 먼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시행하고, 경기,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추세라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도 촉구했다.

▲1일 낮 1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대구형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하다.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3.8% 수준이며, 평균 임금은 50만 원 수준”이라며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행정 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직무로 배치한 상황이라,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 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시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TF팀 구성 ▲서울, 경기 등 선행 지역 견학 및 대구에 적합한 직무 및 모형 검토 ▲2024년 기준 100명 대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 시행을 요구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