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경북건설노조도 압수수색···“윤석열 정권 노조 파괴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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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대구경찰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노조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고 나섰고, 경찰은 회견 장소를 문제삼으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이 회견 장소를 문제삼으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진보정당 연석회의, 대구지역상설연대단체 연석회의는 대구경찰청 앞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와 단체, 정당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회견에 참석했다.

경찰과 회견 주최 측은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회견 장소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100명이 넘는 이들이 회견에 참석하면서 주최 측은 대구경찰청 정문 앞에서 회견을 진행했고, 경찰은 애초 예정한 회견 장소와 다르고 차량 진출입을 막는다며 문제 삼았다. 주최 측이 차량 진출입로를 마련하면서 충돌은 10여 분만에 일단락됐지만, 경찰은 회견이 끝날 때까지 집시법 위반 경고 방송을 이어갔다.

김종호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무법천지 건설현장을 정부나 지자체장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오로지 노동자들이 우리의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을 찾아가서 고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요구들을 정부는 공갈과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 행위가 불법이라면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끊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처벌하라.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앞장서지 말고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이 조합원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하는 게 왜 ’공동강요‘고 ’불법‘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노조 파괴와 불법은 경찰의 특진과 맞물려 절정에 이르렀다.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과 노동법을 부정하며 공안탄압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과 그 하수인인 경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오후 2시 대구경찰청 앞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찰은 노동조합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역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했으며, 트럭으로 공사장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8일 오전 7시 가량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에는 수사관과 포렌식팀 등 10여 명이 동원됐고, 경찰은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 건설노조 간부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등 노조 관계자를 출석시켜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장 지시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중이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며 건설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시하자, 경찰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분야’에 특진자 50명을 배분하는 등 이례적인 규모의 포상을 내걸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