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홍준표표 도시철도 무임 연령 상향’ 취소 소송 나선다

8월 31일까지 대구시민 대상 원고 모집
노인복지법 위반, 대중교통 요금 할인 추세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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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한 단계적 70세 이상 노인 무임교통 제도가 적절한지 법정에서 따져보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추진한 노인 무임교통 제도가 노인복지법에 위반되고,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시민원고를 모집해 공익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20일 대구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취소 소송 원고 모집을 알렸다.

20일 오전 대구참여연대는 동인동 대구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취소 소송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단계적으로 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일치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만 해도 대구시는 올해부터 일시에 70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 연령을 상향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대구 70세 이상 무임승차 조례 통과될까···대법원 판결례는 ‘효력없다’(‘23.3.14))

홍 시장은 “65세 ‘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조례를 개정해 버스는 75세부터 적용해 연간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65세에서 연간 1세씩 상향해서 2028년에는 70세 이상에 적용하기로 했다.

변경된 조례에 따라 적용 시점의 65세는 불이익이 없지만, 내년부터 65세가 될 64세 시민들은 5년 더 기다려야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제공될 예정이던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까지 6년을 더 기다려야 누릴 수 있다.

▲대구참여연대가 제작한 시민권리찾기 공익소송 원고모집 리플렛.

대구참여연대는 조례 개정 당시부터 반대 뜻을 피력했고, 소송에까지 나서게 됐다. 대구참여연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특히 대구시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도시철도 무료이용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 비용 또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최근 서울시도 무료이용 연령 상향을 검토하다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강금수 사무처장은 “독일에서는 우리 돈으로 1만 2,000원만 내면 한 달에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물가상승률이 0.7% 줄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25%나 높아졌다. 이산화탄소가 180만톤 저감됐고, 대기오염도 6% 줄었다. 대중교통 할인 확대 내지 무료화 정책의 성과”라고 짚었다.

강 처장은 “홍준표 시장은 65세가 노인이냐, 이러면서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을 70세로 5년 뒤로 높이는 조례를 만들었다”며 “이것은 몇 세가 노인이냐는 문제를 떠나서 대중교통의 공공적 역할을 어떻게 늘려갈 것이냐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지금이라도 도시철도 연령 상향 정책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달 31일까지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을 상대로 조례 취소 소송 원고를 모집한다. 참가자는 1인당 1만 원 이상 참가 비용을 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원고 모집이 마무리되면 9월경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