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앓던 포스코 하청 노동자, 산재 인정 보름 뒤 숨져

포스코 근무하다 분사 기업으로
근로자 인정 소송 최종 판결 앞두고 악화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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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에서 32년간 근무한 정비직 노동자가 폐암 악화로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 근무 중 폐암 진단을 받았고, 이후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으나 산재 인정 이후 병세 악화로 보름만에 사망했다. 이에 유족과 금속노조는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포스코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24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포항지부,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와 숨진 노동자 A(56) 씨 유족은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포스코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금속노조 포항지부

이들에 따르면, A 씨는 1990년 포항제철소에 입사해 16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다 일하던 공정이 아웃소싱 되면서 분사되어 2006년부터 하청업체인 롤앤롤 소속으로 근무했다. 소속 회사만 바뀌었을 뿐 근무 장소는 그대로였으며, A 씨는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제기해 승소하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들은 A 씨의 직업성 질병에 포스코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근무 경력이 있고, 하청업체에서 일할 때에도 작업장의 산업안전과 보건조치 의무가 원청인 포스코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폐암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안전, 보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포스코와 롤앤롤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고인은 치료비를 걱정하며 아픈 몸으로 일터에 나왔다. 포스코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산재 신청을 늦게 처리한 근로복지공단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A 씨 외에도 A 씨와 함께 직업성 질병(암)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한 다른 노동자 2명이 아직 산재 신청 결과를 받지 못했으며, 2명 중 1명도 이미 사망했다고 꼬집었다.

A 씨는 병세 악화로 포항성모병원 입원 중 사망했으며, 유족은 해당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절차 진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한편 포스코는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별도로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