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350억 매출적자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적자 상관없는 수 억 성과금 계약?

취임 뒤 지난해 다시 쓴 계약서에 등장한 '특별성과금' 조항
'매출 총량' 50억 한도, 5% 특별성과금 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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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싸움경기장 개장 이래 매년 수 십 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10년 간 합계 매출적자(영업손실) 규모가 350억 원에 달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지난해 사장에게 특혜성 특별성과금 지급 계약서를 새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에 따르면 적자와 상관없이 매출총량만 늘면 수 억 원의 특별성과금이 보장된다. 박진우 사장이 김하수 군수 인수위원장을 맡는 등 각별한 사이여서 특혜성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관련기사=‘밑 빠진 독 물 붓기’, 청도 소싸움 운영 청도공영공사 줄곧 적자(‘23.06.20))

17일 <뉴스민>이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취임한 박진우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월 청도군수와 경영성과 계약서를 다시 썼다. 새로 쓴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 계약 기간 등 주요 내용이 거의 그대로이지만, 특별성과금 조항이 추가로 신설됐다.

계약서 제13조(특별성과금)는 경영평가 및 경영목표 이행 성과 인센티브, 평가급과 별개로 공사에 특별한 성과를 내면 사장과 청도군수의 특별계약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성과는 전년 대비 ‘매출 총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매출 총량이 증가하면, 증가액의 5%가 특별성과금으로 책정되는 식이다.

소싸움경기장 운영에 좌우되는 매출 총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 21년이 줄어든 걸 고려하면 2022년 이후부터는 늘어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공사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99억, 2019년 293억에서 매출 총량은 2020년 277억, 2021년 257억으로 줄었고, 2022년엔 300억 까지 늘었다.

매출 총량 상한금액을 50억 원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2021년 대비 2022년에 매출 총량이 43억 원 늘어난 것을 기준으로 하면, 2억 원이 넘는 특별성과금이 확보된다. 상한선인 50억 원까지 증가하면 최대 2억 5천 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 청도군 화양읍에 위치한 청도 소싸움 경기장.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소싸움 경기 운영을 위해 청도군이 전액 출자해 만든 지방공기업이다.

흑자 경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의 2%를 특별성과금으로 책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당기순이익은 매출적자에도 불구하고 청도군 보조금 수익만 늘면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이다. 실제로 2021년 손실이 났던 당기순이익은 2022년 약 13억 정도로 확인되어서 특별성과금은 2,600만 원 가량이다. 해마다 손실이 나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흑자로 전환된 건 군 보조금 지원 덕이다. 지난해 공사는 자체 사업에 따른 영업손실이 33억 원에 달했지만 청도군이 4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흑자 전환됐다. 군의 지원금은 2021년 30억 원에서 14억이나 늘었다.

2011년 청도소싸움경기장이 문을 연 후, 결산 자료가 확인 가능한 2021년까지 매년 적게는 21억 2,700만원에서 많게는 49억 8,600만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다. 지난 10년 간 발생한 적자를 모두 더하면 약 352억 7,400만원이다. 하지만 특별성과금 조항은 전년도 대비 매출총량 증가와 특정 기간에 발생한 이익(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적자 상황과 무관하게 특별성과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공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센티브나 평가급과 별개로 퇴직 때 수 억 원의 특별성과금을 받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더구나 박진우 사장은 지난해 김하수 군수가 당선된 후 인수위원장을 맡은 측근이다.

박성곤 청도군의원(국민의힘, 화양읍·각남·풍각·각북·이서면)은 “청도공사가 문을 닫기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적자’ 회사에서 유리한 조항을 넣어 과도한 성과금을 받도록 한 것이라 부적절하다. 경영성과 계약서에는 보상 아니라 경영에 대한 책임도 함께 들어가야 하는데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총량 증가는 관객 수 증가가 아닌 경기 수가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고, 당기손이익은 지난 연말 청도군에서 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더 받아서 일시적으로 재무재표 상에서 손실에서 벗어난 것처럼 확인되는 것이라 적정한 평가 방법이 아니다”며 “기간 역시 경영평가 목적에 따른 것이면 임기 전체가 아닌 평가 기간을 1년으로 정확히 명시를 했었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청도공영사업공사나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도군 농업정책과 축산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소싸움지원계에서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부서가 없어져서 올해부터 우리가 맡게 된 상황이라 계약 당시 상황은 정확히 모른다. 어쨌든 공사 실적을 더 올려 달라는 주문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며 “매년 성과 계약서를 쓸 수 있다. 올해 계약서를 다시 쓸 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 계약서니까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뉴스민>은 박진우 사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고, 김하수 군수는 “적극적 경영을 요청하기 위해 동기부여 차원에서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안 받아가지 않았나. 성과가 나야 줄 수 있다. 특혜면 이렇게 노출되도록 했겠냐”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