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군체육회 사무국장 임기 논란 “구렁이 담 넘듯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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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일부 체육회 사무국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규정과 달리 근무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다. 이들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 2월 기준, 대한체육회 ‘회원 시‧도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연임이 1회로 제한되지만, 이미 한 차례 연임한 사무국장들은 별도 조치 없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체육회를 관할하는 구‧군은 “상위 단체, 법률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고 대구시는 “구‧군이 결정할 일”이라고 미루면서 시간만 흐르고 있다.

대구에는 대구시체육회와 8개 구‧군체육회가 있으며, 이들은 대한체육회 회원 단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시·도민 건강과 체력 증진, 복지향상,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 등의 역할을 한다.

▲대한체육회 ‘회원 시‧도체육회 규정’ 에 따르면 임원은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사무처장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지만 올해 7월 5일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대구 일부 구‧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체육회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사무처장)의 임기다. 사무국장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임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한체육회 ‘회원 시‧도체육회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임원은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무국장의 경우엔 지난 7월 5일 규정 개정 전까지 예외로 둬서 기존 임기 4년에 연임 2년을 더해 최대 6년까지만 근무 가능했다. 이 예외 규정은 7월 사무국장 연임 제한 규정이 사무국 업무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 등을 받아들인 대한체육회가 삭제했다.

문제는 대구 일부 체육회 사무국장들은 임기가 7월 이전에 만료되어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근무를 이어갈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한 구‧군 체육회 소속 직원은 “임기에 문제가 있는 사무국장들은 규정이 바뀔 때까지 버티기 근무를 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는 분위기”라며 “규정 위반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도 해당된다. 국비, 시비로 급여를 받으니, 대한체육회도 상황을 파악해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체육회 관할 지자체는 상위 단체 자문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문제를 바로잡는 일에 소극적이다. A 구청 관계자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사무국장을 근로자로 봐야 하는가, 임원으로 봐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다. 내부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다 보니 상위 기관인 대구시체육회, 대한체육회에 문의를 하고 정확한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B 구청 관계자도 “문제가 있는 건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체육회, 대한체육회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장수군에선 해촉된 체육회 사무국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여러 복잡한 부분을 고려해 9월 중 법률 자문을 받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구·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임원은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는데, 사무국장은 제외된다는 문구에 불만이 나와 대한체육회, 시체육회가 계속 논의한 걸로 알고 있다. 체육회 운영비는 국비, 시비, 구비가 함께 나가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지만, 결정은 구‧군이 체육회와 함께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