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불승인···‘근무 기간 10년’ 미충족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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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대구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산재 불승인을 통보했다. 신청인의 업무 경력이 7년 4개월로, 폐암 잠복기인 10년이 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노동조합 및 전문가는 잠복기가 폐암 산재 승인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13일 오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불승인 규탄 및 재심 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학비노조 대구본부)

13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불승인 규탄 및 재심 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 급식실에서 7년 4개월 일한 A 씨는 지난해 대구교육청이 실시한 급식노동자 폐암 CT 검진을 통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곧바로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에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지난 9월 14일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노조에 따르면 A 씨가 불승인 통보를 받은 이유는 ‘근무 기간 부족’ 때문이다. 공단은 폐암의 통상적 잠복기가 10년인데 신청인은 7년 4개월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발암물질인 조리흄 노출수준이 낮다고 판단해 폐암과 업무 간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노조는 “신청인이 근무한 학교급식실의 구체적 작업환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은 환기시설 존재 유무를 떠나 정상적 작동 유무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으나 하지 않았고, 특수한 근무환경이나 식수 인원, 노동강도 등 가중요인에 대한 꼼꼼한 조사와 자료 취합 없이 근무 기간만 고려해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며 “이는 근로자를 보호·지원해야 하는 산재보험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2015년에 10개월간 근무한 B 고등학교는 급식실이 반지하에 위치했으며 제대로 된 환기시설도, 창문도 없었다. 2016년 3월부터 1년 간 근무한 C 고등학교는 음식물 소각 처리기를 설치한 시범학교 였는데, 조리실과 가까운 외부에 처리기를 설치해 아침이면 기계 주변이 유독가스로 가득했다”고 설명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급식노동자의 폐암은 노조와 당사자의 오랜 투쟁과 노력 끝에 이제야 업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되고 예방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판정 절차를 위해 ‘10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만들 수는 있겠으나, 10년이 안 된다고 하여 모두 업무 관련성이 기각되어선 안 된다. 이런 경우 관련성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 판정위원회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비노조 대구본부가 파악한 대구 내 급식노동자의 폐암 확진자는 최소 9명이다. 이중 산재를 신청한 건 8명이다. 지난 3일 기준으로 8명 중 5명은 산재 승인을 받았고, 2명은 진행 중, 1명은 불승인 결정됐다. 이들 외에도 1명은 신청을 준비 중이다. A 씨는 불승인 결과 통보를 받고 13일 산재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관련기사=대구 학교 급식노동자 2명, 폐암 산재 승인(‘23.08.23.))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