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홍준표, 대구MBC·언론에 과하지욕 강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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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MBC를 추가 고발한 것을 두고 “언론·언론인에게 과하지욕을 강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14일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대구MBC 시사톡톡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방영 이후 대구시가 취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짚으면서 “대구MBC 보도는 명예훼손죄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적용 대상도 아니”라며 “대구MBC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거부와 대구MBC 관계자 고발은 비판 언론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과 탄압, 언론 일반과 대구시정에 비판적인 시민에 대한 협박용”이라고 규정했다.

대구경실련은 “이종헌 신공항건설특보 고소 사건의 경찰 무혐의. 각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구MBC 시사톡톡 관계자에 대한 재고발은 취재거부, 관계자 고발 등 압박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대구MBC에 대한 협박, 취재거부 지속 이유 만들기용이 아닐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대구MBC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의 태도는 대구MBC와 그 구성원에게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수단과 절차보다는 취재거부, 언론인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강압적인 방식의 언론 대응은 대구시에도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논란이 되는 언론 보도의 내용은 뒷전으로 밀리거나 사라지고 취재거부, 무문별한 고소·고발과 같은 후진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언론 대응만 기억되기 때문이다. 이는 ‘악의적인 왜곡·편파 뉴스’, ‘가짜뉴스’에도 해당되는 일”이라며 “대구시의 탄압을 언론 자유 침해, 대구MBC와 그 구성원은 물론 언론·언론인 일반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