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조직위, 홍준표 시장 집회방해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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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을 집회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한다. 지난 6월 대구퀴어축제 당시 공무원 동원으로 물리력을 행사해 집회 개최를 막아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오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축제를 방해했다며 홍준표 시장과 일부 간부 공무원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

집시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집회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시위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또한 시위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조직위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이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평화롭게 개최한 바 있어, 성소수자 축제라는 이유로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중교통전용도로의 축제 개최를 법원도 인정했는데 홍 시장이 집회를 막아선 것은 단순한 행사 저지가 아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도 설명했다.

조직위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은 이 축제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위반해 500여 명 공무원을 동원해 축제 개최를 막아섰다”며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고, 집시법이 금지하는 집회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집회시위 장소에 난입해 집회를 방해하고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집시법이 금지하는 집회방해이자 특정 단체 참가 배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대구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차후 안정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한 집회를 공권력을 동원해 방해하고도 성찰과 사과가 없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소 외에도 조직위는 퀴어축제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관련 기사=홍준표의 대구퀴어축제 방해, 법정으로···“시민 존엄성 침해”(23.7.12.))

▲퀴어축제 당시 무대 설치 차량 진입 문제로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