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홍준표식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

지난 5월부터 취재방해 이어져···달성공원 조차 출입금지
재난 취재도 취재방해···시민 생명, 재산 보호에 문제 초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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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정으로부터 200일 넘게 취재방해를 당하고 있는 대구MBC가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구MBC는 지난 5월부터 시청사 뿐 아니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리 시설에 대한 출입 및 취재방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구시 취재방해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을 구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가처분을 포함해 헌법소원, 명예훼손 및 모욕, 직권남용 형사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성원 대구MBC 보도국장(제일 왼쪽)과 강수영, 김무락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대구MBC <시사톡톡>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평가하는 방송을 방영한 후 홍 시장은 “악의에 가득 찬 편파, 왜곡 방송”이라며 “취재거부”를 선언했다. 대구MBC에 따르면 이후 실제로 대구MBC 취재진은 대구시와 대구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취재거부를 당하는 취재 방해 행위를 당했고, 일부 시설에선 출입조차 제한됐다.

대구MBC에 따르면 구체적인 취재방해 행위는 십여 건을 넘기고, 간단한 답변조차 대구시 공무원이 거부한 것을 포함하면 수십 건이 넘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 시장을 만나러 왔을 때 대구MBC 기자의 출입을 막는가 하면, 달성공원에서조차 대구MBC의 출입을 거부해 방송이 무산되기도 했다.

특히 대구MBC는 지난 7월 편성국 PD가 온열질환자 관련 119구급대 운영 상황을 취재하려 했으나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촬영 협조에 거부한 사례나 신천 물놀이장 폭우 피해와 관련한 취재에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답을 거부한 사례 등을 짚으면서 재난 상황에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직결되는 보도에도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대구MBC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역 방송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대구시의 취재거부가 지속되면서 지역 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재난 방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재거부 이후 대구문화방송의 언론 자유, 취재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련 형사 사건 수사 결론을 보고 조치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하지만 홍 시장은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수사 계속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구시와 홍 시장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대구문화방송의 법적 대응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홍 시장의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명예훼손과 모욕, 직권 남용 행태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