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택시 수수료율 낮추는 카카오T···‘이중부과’ 문제삼은 대구로택시에는?

대구시, “공정위 결과 기다리는 중···수수료 과다 부과 대응 측면에선 긍정적”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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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단체와 간담회 수렴 의견 등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실질 수수료율이 감소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대구시가 지난달 2일 ‘대구가 쏘아올린 개혁의 신호탄, 공룡 카카오를 흔들다!’라고 홍보했지만 대구시가 문제삼은 이중부과 문제는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시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가맹택시 구조 속에서 수수료 이중부과 문제해결의 뾰족한 방법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부터 진행한 주요 택시단체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카카오T 블루’를 대체할 신규 가맹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서비스의 실질 수수료율은 3~4% 수준이었지만, 신규 서비스는 2.8%로 책정됐다. 택시 외관을 광고 상품화해 택시 사업자·종사자가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계획도 제시됐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매칭 알고리즘 개편도 진행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첫 콜카드(기사에게 승객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 발송 시 인공지능 추천 기반 배차와 최단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택시기사들이 불신을 보였던 수락률 산정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인공지능 추천 기반 배차 중심이었기 때문에 기사의 과거 수락률, 승객의 기사 평가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최단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하게 됐다.

개편안에서 대구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개선을 요구한 ‘가맹택시 수수료 이중 부과’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시는 카카오 가맹택시 매출액에 대구로 택시 호출 수입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8월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대구시가 불붙인 카카오택시 수수료 부당 논란, ‘대구로택시’에 득될까?(‘23.08.16.))

대구시는 카카오의 개편 조치가 대구시의 공정위 신고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추진한 시장개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 카카오가 내놓은 개편안이 수수료 저감으로 드러나면서 대구로택시를 비롯한 공공택시 호출앱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구로택시 등이 민간 앱의 독점과 그에 따른 높은 수수료율에 대항한다는 걸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카카오택시 수수료 저감에 따라 그 쓰임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올해 내에 조사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카카오의 가맹택시 수수료율 개편 발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계획이 없다. 다만 카카오가 택시기사들에게 호출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정위에 신고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초기 성과는 달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의 신규 가맹택시 서비스도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를 그대로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가맹 수수료 부과에서 배회영업이 제외되는 경우 승차거부 없는 서비스인 가맹택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배회영업도 가맹 수수료 부과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데 업계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