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판’전단 배포 시민, 박근혜-정윤회 명예훼손으로 유죄

법원 "허위 사실", 전단지 제작한 박성수 "명백한 정치적 판결"

16:57

법원이 전단지 ‘경국지색’을 배포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철면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박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성수 씨 이후 두 번째다.

23일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조승우 판사)은 2015년 2월 12일과 4월 3일 부산에서 기모노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 위에 ‘경국지색(傾國之色)’ 전단을 포함해 대통령 비판 전단 2종을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철면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윤회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철면 씨가 배포한 전단지.
▲박근혜, 정윤회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철면 씨가 배포한 전단지.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산지방경찰청 후문 앞에서 청와대 비선실세+염문설의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100여 매를 살포하여, 마치 피해자 박OO가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정OO와 함께 있었고, 위 정OO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OO와 피해자 정OO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윤씨가 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퍼포먼스라고 주장하며 엉덩이 일부를 노출한 것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문구는 전단지 가운데 ‘청와대 비선실세+박근혜와 염문설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한 구절이다. 기모노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 그림 위에 경국지색이라는 글자를 게재한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다.

전단지를 제작한 박성수 씨는 “‘염문’의 의미는 사전을 검색해 보면 ‘남녀 간에 관한 소문’이다. ‘염문’자체의 의미가 ‘둘이 섹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소문이 있다’는 의미”라며 “다른 지역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한 전단지가 대구와 부산에서만 죄가 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국민 섬기지 않는 대통령” 광주서 또 전단 살포, 2015. 4. 1, <오마이뉴스>)

이어 박 씨는 “제정신이라면 세월호 참사 순간에 남자와 비밀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기에 그러한 노골적인 내용은 모두 빼고, 그러한 염문설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국정지지도가 떨어지니 ‘공안정국 조성하냐?’는 취지의 전단지를 만들었을 뿐”이라며 “내용이 훨씬 구체적인 산케이신문 기자는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에서도 항소 포기까지 했는데, 본인은 8개월 구속을 당했고, 윤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김태규)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비판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박 씨는 약 8개월 동안 대구구치소에서 수감됐다가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박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관련기사: 대통령 비판 전단 박성수, 박근혜 명예훼손으로 유죄)

한편, 경기도 고양시에서 같은 전단지를 배포한 조 모 씨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김 모 씨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고 7월 8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