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시행규칙 만들어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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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연합(대구안실련, 김중진 공동대표)은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지난 27일부터는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대구안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취지 등을 언급하면서 “경영책임자(또는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점검 후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책임자가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 시행의 허점을 방치한 것”이라며 “경영 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와 의무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전담기구 필요성과 함께 중대재해 수사권 조정도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중대산업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또한 종사자의 40%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예방 지원본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보건법에 의한 조사 업무만 관장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수사(조사) 업무는 검찰 또는 경찰로 일원화 해야한다”며 “현행 중대재해발생 시 법 위반에 대한 수사(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여부에 수사(조사)는 경찰청에서 맡아 이원화된 수사(조사) 구조다. 하나의 사건을 두 개 정부기관에서 나누어 조사하므로 인해 수사 일정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발생 시 수사(조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고용노동부의 경우 수사(조사)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폐쇄적인 조사로 인해 방어권 및 인권이 사실상 침해되고 있다”며 “예방 업무와 처벌을 위한 조사 업무를 함께 하는 것도 직무 상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