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서 소 십 수마리 방치해 죽게 한 축산업자 경찰 수사

지자체서도 수사 의뢰, "사체 발견... 학대 정상 의심"
축산물이력제에 따른 소는 53두, 남은 소는 27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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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북 경산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소에게 상당 기간 물과 사료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축산업자을 두고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경산시와 동물단체 등으로 복수의 민원이 제기됐고, 경산시 관련부서가 현장에서 소 사체를 여러 건 확인한 후 수사 의뢰했고, 동물단체도 고발에 나섰다.

▲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소들 사체가 분뇨 속에 파묻혀 있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경산시와 동물권행동 카라 등의 설명에 따르면, 경산시 남천면에서 소를 사육하는 한 축산업자가 장기간 키우던 소를 방치하면서 10여 마리가 숨져 있는 게 확인됐다. 경산시는 지난달 27일께 당직 근무자 등이 현장을 방문해 사체를 발견했고, 전염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북동물위생사업소와 환경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소 사체 및 남은 소의 상태, 주변 증언 등을 종합해 소 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고 30일경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 등은 출생·폐사·거래 내용 등의 이력을 관리해야 하고, 해당 축사의 경우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소 53두가 신고된 상태였다. 경산시는 실제 현장에는 27두만 남아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 동물권행동 카라도 제보를 토대로 현장 방문하고, 지난 15일 해당 축산업자를 동물보호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는 소나 돼지 등 가축도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동물에 포함되고, 물과 먹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방치하거나 학대해 굶겨 죽이는 행위도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현정 카라 활동가는 “10년 넘게 축사로 운영되던 곳인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소들에게 물이나 사료 건초 같은 것들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돌봄을 소홀히 해왔다고 한다”며 “신고 대상인 소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체를 방치하고 임의로 이동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간과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성일 경산시 축산진흥팀장은 “남아있는 소의 상태나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 등 동물학대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난달 해당 축산업자는 질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고, 남은 소는 인근에 사는 친척이 관리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소들을 잘 돌보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잘 안됐던 것 같다”고 전했다.

권수철 경산경찰서 형사4팀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접수 됐고, 수사관이 최근 현장에 한 번 다녀왔다. 고발인 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