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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이어간다. 이들은 재판부가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의 법인이 형식적으로 분리된 점에만 집중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사업을 영위한 현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또한 다국적기업 니토덴코가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토덴코에 고용의 책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관련 기사=한국옵티칼 ‘부당해고’ 재판, 해고자 패소···”외투기업 횡포 정당화” 반발(‘25.6.27.)]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가 내린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이 니토덴코의 완전 자회사로 의사결정 과정에 니토덴코의 영향을 받는 등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밀접한 관계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활동 단위’를 구성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옵티칼, 한국니토옵티칼이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점 ▲수행업무 종류나 성질, 방식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들이 단일한 의사로 채용, 근로조건 결정 및 해고 등을 하지 않은 점 ▲서로 다른 인적, 물적 조직을 가진 점 ▲회계, 재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한 점을 고려해 이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활동 단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활동 단위’에 해당한다면, 이번 해고는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데, 정리해고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것이 해고자 측의 주장이다.
해고노동자들은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이 법인격은 다르지만, 사업의 실질은 니토덴코가 주도하는 하나의 사업을 위한 두 하부조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한다. 그 근거로 한국옵티칼에서 납품받는 주요 업체인 LG디스플레이가 납품 계약을 한국옵티칼이 아닌 니토덴코와 체결한 사실을 제시했다.
LG디스플레이는 한국NCP의 중재 과정에서 한 답변을 통해, LG디스플레이가 니토덴코로부터 부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한국옵티칼의 공급 수량이나 이슈 발생 시 니토덴코가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탁선호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편광필름 사업, 한국 내 사업에 일부를 구성하는 하부조직 정도다. 법인격은 다르다지만 한국옵티칼을 독립된 사업을 하는 주체로 볼 수는 없다”며 “재판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취지는 고려하지 않고 상법이나 민법처럼 지나치게 법인격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사업상 계약은 한국옵티칼이 아닌 니토덴코가 체결했다. 한국NCP가 니토덴코와 해고노동자 간 중재에 나선 것도 니토덴코의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