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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뒤 하루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한 조양·한울기공(조양한울)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사측 직장폐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셈이다.
2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문현정 판사) 재판부는 불법 직장폐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배임, 임금체불 5개 혐의로 기소된 조양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그의 아들인 한울기공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조양에는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2년 8월 조양한울 소속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 움직임을 보이자 주동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핵심간부 2명에 대해 부당징계를 자행하고, 전체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탈퇴를 회유, 협박한 사실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적법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파업은 적법했으며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유지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파업 기간 비조합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상회하는 연장과 특근을 진행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죄에 대한 반성이 없고, 특히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측은 보도자료를 내 “이번 판결은 2022년 8월부터 3년간 이어온 대표이사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아직 조합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실형과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게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달성군 농기계부품사인 조양한울은 전 직원이 20여 명인 작은 회사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노조를 탄압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했으며, 이에 맞선 노조 파업에 불법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는 109일간 파업을 지속하다가 중단했지만, 이후에도 사측은 부당해고, 순환휴직 등으로 노동자를 압박했다. 노조는 대표이사를 노조 탄압, 위법한 직장폐쇄 등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관련 기사 조양한울 수사 지연, 계속되는 생계 압박···”기소 촉구” (24.09.06.)]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