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현대차 대리점-노조 부당노동행위 갈등

대구지검 앞 기자회견, 대리점주 수사 및 처벌 요구

18:06

23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 부산양산지회는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절한 검찰 및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북 경산 소재 현대차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김경희 씨는 노조 가입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심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점주 측이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복직을 요구하는 김 씨에게 대리점주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다. 김경희 씨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벌금이 나온 상태”라며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기 위해 해당 점주가 나에게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23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 부양지회는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절한 검찰 및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했다.

경북 포항 소재 한 대리점에서도 부당노동행위를 놓고 점주와 노동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의 당직 근무 배제를 놓고, 부당노동행위라며 점주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점주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불기소 통보서에 따르면 “당직근무 재편성 배제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동노동행위 의사와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노조는 다시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노조는 “6개월에 걸친 당직 근무 배제를 노동부 감독관이 1개월로 축소해 해당 내용이 적절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조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 부양지회는 “경산 대리점주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횡포에 맞서 노조에 가입했는데, 오히려 조합원을 해고하고 복직 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대리점주를 규탄한다”고 했다.

또 “포항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가 당직 근무 배제 기간이 실제보다 축소되어 조사된 만큼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다. 재판을 통해 이런 사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