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무원 땅 투기 논란···예천군수 연루 의혹

매매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대상···군수 허가 있어야
예천군 "실무 부서가 하는 일, 군수가 하나하나 다 알 수 없어"

18:43
▲ 공무원 불법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송곡지구. [사진=신규마을 정비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가운데 갈무리]
▲ 공무원 불법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송곡지구. [사진=신규마을 정비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가운데 갈무리]

예천군 부지의 공무원 땅 투기 의혹으로 경상북도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현준 예천군수 연루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도청 공무원 31명과 예천군을 대상으로 감사에 돌입했다. 해당 공무원은 2014년 12월 예천군 송곡리의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을 예천군청에서 인가받아 2015년 3월 송곡리의 군유지 약 3만7천㎡를 수의계약으로 샀다. 이 지역은 농림부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돼 약 96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조합원은 총 34명으로 이 중 경북도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예천군민, 경북도의회 사무처장의 부인, 안동경찰서 경찰 총 3명이다. (관련기사:예천 땅투기, 경북도청 개발 인허가 부서 공무원 다수 포함)

문제는 해당 사업 부지가 경상북도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점이다. 법률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설정한다.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땅을 매입한 2015년 3월에도 해당 사업 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다. 경상북도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경북도는 검・경 및 국세청과 합동으로 도청이전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 불・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투기 근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뉴스민>이 예천군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 위주 조합의 수의계약을 통한 부지 매입은 이현준 예천군수가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비리 소지를 모르고 허가했거나, 알고도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인허가 사항을 전부 고려하고 결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가 하나하나 다 알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2014년 당시 예천부군수는 마을정비조합 결성과 군유지 수의계약 매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2016년 경북도에서 맡고 있던 신도시본부장에서 해임됐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이번에 연루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예천군을 상대로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합 설립, 토지 매입 등 절차적 문제점을 중점으로 감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