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소송 취하” 요구

14:34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한전이 한 짓은 생각도 하기 싫은데 무덤에 갈 때까지 기억에서 잊히겠습니까. 이제라도 한전은 우리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와 후세에게까지도 그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연대자들의 고마움도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더 이상 삼평리처럼 피해받는 곳이 없도록 싸울 겁니다”(청도 주민 김춘화 씨)

청도 송전탑 공사 1년, 주민들이 한전에 소송 취하와 사과를 요구했다.

7월 21일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들이 한전 대경건설지사 앞에서 소송 취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7월 21일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들이 한전 대경건설지사 앞에서 소송 취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교통 방해 등으로 공사 방해를 할 경우 1일 2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처분에 따라, 빈기수 씨 등 피해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했다며 총 2억1천8백8십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한다는 집행문부여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장 진입로 일대에 세운 망루와 장승으로 공사에 방해됐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 주민들은 한전이 망루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이은주(49), 이차연(77), 김춘화(64), 이억조(77) 씨가 망루를 설치하지 않았고, 장승은 공사장비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실제로 철거된 7월 20일 이전에는 한 번도 장비나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지 않아 공사에 방해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5년 4월 법원은 2억여 원의 이행강제금 대신 4천만 원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주민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 신청했다. 이들은 현재 ▲국가와 한전의 사과 ▲송전탑 즉시 철거 ▲신고리 3~4호기 운영 승인 반대 ▲집행문부여 소송 즉시 취하 ▲삼평리 연대자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대위는 “공사 당시 지옥 같은 날을 보내고도 경찰과 검찰에 줄줄이 조사를 받고 법정에도 섰다. 벌금 폭탄에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모순과 부조리, 돈과 폭력이 난무하는 나쁜 전기 체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규 희년공동체 전 대표는 “국익이라는 핑계로 주민들이 추방됐다. 지난 7년간 주민들은 국가의 폭력에 노출됐다”며 “하지만 배제된 주민과 우리는 삼평리 공화국의 시민으로 불의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노동당 대구시당 청년학생위원회 회원은 “공사를 강행하던 그때 경찰과 한전의 위압적인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 마을이 파괴되고 많은 이들이 다치고 연행됐다. 법정에 서고 구속까지 됐다”며 “마을과 주민의 삶을 파괴한 것은 한전인데 왜 마을과 주민을 지키려는 이들이 처벌받나. 삼평리의 평화를 짓밟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 측은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전 남부건설처 관계자는 “장승과 컨테이너, 지상 움막 등으로 공사장비와 인력출입을 방해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 간접비용 등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시작된 작년 7월 21일 이전에는 한 번도 실제 공사를 시도한 적이 없으므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공사하려고 했지만,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