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혐오 영상’ 어린이집, 원장은 빼고 교사들만 ‘아동학대’로 검찰 송치

부원장 등 교사 3명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달서경찰서, "해당 영상 아동이 보기에 부적합"
원장은 혐의 없음...학부모들, "총 책임자는 원장"

12:17

달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 온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혐오 영상’을 보여 준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어린이집 책임자인 원장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고, 어린이집에 학생들을 보낸 교장은 승진 인사가 나는 등 책임자들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달서구 한 초등학교 학생 18명에게 지난 6월 7~21일 3차례에 걸쳐 동성애 혐오 동영상을 강제로 보여 준 A 어린이집 부원장 등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A 어린이집 원장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A 어린이집 부원장 등은 봉사활동 온 학생들에게 성교육 명목으로 해당 영상을 보여줬다. 해당 영상에는 동성애들이 동물 성교, 시체 성교 등을 한다는 설명이 있었고, 피해 학부모들의 증언에 따르면 부원장은 화면을 멈추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초등생 ‘동성애 혐오 영상’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고통 호소…기독교단체, “영적전쟁”)

달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심리 평가 결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조해서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영상이 아동이 시청하기에 적합한가 전문기관에 의견을 물었다. 모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책임자인 원장이 불기소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 피해학생 학부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원장이 어린이집 총책임자인데 혐의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원장이 한 프로그램에서 ‘이번 교육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터뷰도 했다”며 “학교장도 승진해서 학교를 떠나고, 원장도 불기소되고, 책임자들만 빠졌다”고 말했다.

달서구청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일단 경찰 수사가 종결됐고, 최종 검찰 결과가 나와야 행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검찰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사안의 경중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며 “최종 결과에 따라 교사 자격정지나 시설 폐쇄 등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로 해당 초등학교장을 다른 지역 교육장으로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