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수 출마예정자 부인, 장날 떡 돌렸다”…선관위 확인 나서

A 씨와 부인 모두 "떡 돌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해

18:11

지난 12일 성주군수 출마 예정자 A 씨의 부인이 성주시장에서 떡을 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성주 주민 배현무(48) 씨는 12일 오후 3시께 성주군 성주읍 전통시장 내 한 상점에 있다가 상점에 들어온 한 시민에게 떡 한 팩을 받았다.

모르는 사람이 악수를 청하고 떡을 준 것이 수상했던 배 씨는 알아본 결과, 이 여성이 현재 성주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A 씨의 부인이라는 말을 듣고 즉시 선관위에 신고했다.

▲배 씨가 받은 떡(제공=배현무 씨)

배 씨는 “상점에 앉아 있는데 아주머니와 남성 한 명씩 들어와서 손을 내밀길래 악수를 했다. 그러더니 떡을 한 팩 놓아두고 먹으라고 하고는 나갔다. 세 명이 이 장면을 봤고 알아보니 A씨의 부인이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겠지만, 떡을 돌리진 않았다”라고 부인했고, A 씨의 부인도 “떡을 돌린 적 없다”라고 부인했다.

성주군선관위에 따르면 떡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112조) 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실 확인 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점이 확인되면 선관위 차원의 행정조치나 고발 등 사법 조치를 할 수 있다.

성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얼마나 돌렸는지, 계획적이었는지, 선거 운동과 관련이 되는지 등에 대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성주군수 출마에 뜻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