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TBC 22개 경북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

19세 미만, 관할구역 외 포함하고도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다르게 공개
여론조사기관 폴스미스리서치 대표에게는 과태료 1천5백만 원 부과
결정 이전 기사는 아직 공개 상태...경북선관위, "지난 기사 삭제를 강제할 순 없어"

18:59

16일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매일신문과 TBC(대구방송)이 여론조사기관 폴스미스리서치(대표 이근성)에 공동의뢔해 조사·보도한 6·13지방선거 여론조사 22건을 불법 선거여론조사로 규정하고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내리고, 여론조사기관 대표에게는 과태료 1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앞으로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없지만, 이미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를 강제할 수 없다.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매일신문과 TBC가 폴스미스리서치에 의뢰해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22개 지역별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적합도 등에 관해 유선전화 100%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다. 폴스미스리서치는 응답완료자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외의 자’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

여심위는 “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 사용이 금지되는 등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여론조사 내용과 다르게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심위가 결정한 16일 이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공표·인용한 보도는 현재(17일 오후 6시 30분 기준)까지도 매일신문과 TBC 홈페지에 게재돼 있다.

 

▲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여론조사 결과 보도 검색 결과. [사진=매일신문 갈무리]
▲TBC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여론조사 결과 보도 검색 결과. [사진=TBC 갈무리]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이미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삭제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해당 언론사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후 해당 여론조사를 인용하면 위법성이나 고의성을 따져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김홍진)은 성명을 내고 “불법여론조사업체는 물론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가 현재 지역 민심인 것처럼 왜곡한 자료를 인용 보도한 해당 언론매체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선거여론조사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언론이 공식 사과보도 및 해당 불법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모두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해당 언론이 경북 여심위의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이 났음에도 현 상황을 쉬쉬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