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파견노동자 직고용 전환 ‘고령자 해고’ 우려

"차라리 직고용 전환하지 말아야"···교육청, "정부 방침 따라야"

20:35

대구교육청이 파견·용역 노동자 직고용 전환 심의를 시작하자 당사자들은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업체 소속일 때는 정년 제한이 없었지만, 교육청이 직접 고용하면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대구교육청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고용 전환에 나섰다. 교육청은 직종별 대표, 노조 추천 노무사·대표, 교육청 직원, 외부 전문가 등 15명으로 ‘용역파견근로자 직고용 전환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노사및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1차 회의를 열었다.

대구교육청은 정년 제한은 불가피하며, 정년이 지난 대상자의 고용 안정 대책은 협의회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직고용이 되면 사용자가 다르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년은 65세다. 사기업에서 정년이 없다고 공공단체에서 똑같이 따를 수는 없다”라며 “정년을 넘긴 사람이 많은 경우,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논의해 적절한 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60세 이상자가 근무하는 직종 중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을 전환할 때, 기관이 별도의 정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고용하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19일 오전 9시 30분, 학교 경비·당직 노동자 30여 명이 대구교육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19일 오전 9시 30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소속 학교 경비·당직 노동자 40여 명은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아니어도 좋다. 고용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근무 나이의 상한을 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규입사자만이 아니라 기존 근무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해고한다는 것”이라며 “당직 노동자는 현재 정년이 없는 계약을 맺고 있다. 인위적이고 원칙도 없이 상한선을 두면 정규직 전환이 해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용역 노동자를 기존 계약서와 관행대로 고용 보장 ▲고령자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조와의 논의 ▲기타직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함께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