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 없어···기준 마련 필요”

행정사무감사·경산시의회 정례회서 지적

14:16

경산시 지방보조금에서 지급되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단체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한도나 민간단체의 자부담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재영 경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중복성, 선심성 보조금을 없애고 형평성을 살려야 한다”고 보조금 지급 기준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 의원은 “특정 단체가 수행한 보조 사업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데, 유사 단체는 41%나 되는 자부담을 조건으로 보조 사업을 수행했다”라며 “힘 있는 단체는 자부담을 없애주고 힘없는 단체는 자부담률을 높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지적했다.

▲28일 열린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 중인 양재영 경산시의원(사진 출처=경산시의회)

2017년 지방보조사업 집행 현황 내역을 보면, 한 해 총 188개 민간단체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이중 민간단체의 자부담 비율이 0%인 사업은 49개다. 민간단체의 자체 예산 없이 진행된 사업 중에는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가맹단체 육성 지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한국문인협회 문화교류사업’, ‘호국보훈의달 보훈가족 위로행사’ 사업 등이 있다.

양 의원은 “보조금 책정에 기준이 없다.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면 모든 보조사업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 중복 지원이나 자부담의 불공평성, 예산 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는 이달 시행된 2018년 경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엄정애 경산시의원(정의당)은 “유사 사업은 보조금 지급도 일관돼야 하는데 지금은 민간단체와 경산시의 협의에 따라서 보조금 규모가 결정돼 자의적이다”라며 “건전한 예산 집행을 위해 민간단체의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최소 자부담 비율과 보조금 한도액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산시 관계자는 28일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보조금 지원 예산은 경산시 총예산이 증가하면서 다소 증가한 경향이 있다. 민간단체의 신규 사업도 새로 생겼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예산 증가가 더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라며 “보조금 자부담 비율에는 법적 기준은 없다.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업의 성격과 단체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산시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시행 이후인 2016년 경산시 일반회계 예산 약 7,006억 원 중 94억 원이 민간 보조사업에 지원됐다. 2017년 약 7,930억 원 중 110억 원이 사용됐고, 2018년은 8,540억 원 중 137억 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