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의 예술발전소 감사 부적절” 징계당사자, 재심 신청

"일부 실수 있으나 감사는 부적정...징계 과하다"

21:07

대구문화재단이 대구예술발전소 감사 결과 ‘전 소장의 입주작가 심사 개입’과 ‘부적절 용역 계약’이 드러나 일부 직원에 대해 중징계(정직 3개월)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징계 당사자가 부당하다며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대구예술발전소 A 팀장은 중징계 사유로 감사보고서에 나온 ▲남인숙 전 소장의 대구예술발전소 입주작가 심사 개입 논란과 A팀장의 함구 지시 ▲원고료, 통역비 등 행사비 부당 지급 ▲지인 채용 논란 ▲예술발전소 프로그램에 지인 섭외 등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입주작가 심사 개입 문제와 관련에 A 팀장은 남 전 소장이 대구시 조례상 당연직 심사위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대구시 문화예술과장과 관장(소장)은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A 팀장은 “조례상으로는 남 전 소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지만 (심사 대상 중) 아는 작가도 있으니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심사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유했다. 심사 이후 인사차 들어간 남 전 소장은 심사위원이 묻는 말에 대답은 했다”라며 “나는 이 과정이 오해의 소지가 많아 통상적인 보안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담당 직원에게) 함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화재단 감사반 관계자는 “조례대로라면 처음부터 남 전 소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규정 자체도 심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A 팀장은 대구예술발전소가 진행한 아시아창작공간네트워크전에서 프로그램 진행비 등을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계약금에 포함시켜 별도로 현금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급 대상자가 외국인이라 해외 송금을 해야 했고, 예술발전소 담당 직원의 업무가 많아 송금 방법이 까다로워 업체를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내부 프로그램 참가자로 지인을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문 후배이긴 하지만 평소 사적으로 만나거나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코디네이터 지인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나 단시간근로자로 도서정리를 시도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남 전 소장이 코디네이터 채용을 지시했다”라며 해명했다.

A 팀장은 “감사가 부적정한 부분이 많다. 일부 실수는 있으나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잘못하지 않았고 성과를 내려고 적극적으로 임하다가 생긴 과실이 있다. 중징계는 과하다”라고 말했다.